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82] 피고인은 피해자 B(65 세) 의 친아들로 약 7년 동안 서로 연락이나 왕래 없이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2. 경 원주시 인근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깬 사진을 문자로 보내고, " 이리 술병을 깨고 당 신과의 47년 인생.. 그 인간관계, 가족관계. 끝장냅니다.
후회하게 해 드리죠.
제가 죽을 땐 아주. 명예롭게 죽겠습니다.
세상에 부모 없는 자식보다 더 불쌍한 새끼.. " 부모 있는 고아 "라고 생각됩니다만 이번 달부터.. 진 빚 나누어 갚겠습니다.
문자로 은행계좌 남기세요.
복수 이리 하도록 하죠.
현재 제 명함이 3개 입니다.
더 노력할 겁니다.
복수! 해야 죠. 자수성가"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포함하여 2017. 3. 27.부터 2017. 4. 3. 까지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7 고단 950]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27. 21:20 경 강원도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51 세) 이 운영하는 E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와 월급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른 후 그 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에 위 E 숙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컴퓨터,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커피포트, 선풍기, 거울, 플라스틱 의자 등을 던져서 깨뜨리고, 그곳 냉장고에 있던 음식물을 꺼내
어 위 숙소 내부에 던져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