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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1 2019고정4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시가 1,565,300원 상당 아이폰X 스마트폰을 구매하면서 “별도로 스마트폰 단말기 값을 지급하지 않되 월 56,100원 요금(band 데이터 6.5G), 24개월 약정”을 조건으로 휴대폰 구매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스마트폰을 D에게 판매하여 현금화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약정대로 요금을 제 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4. 경 피고인이 지정한 위 D에게 배송하도록 하여 시가 1,565,3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구매개통 약정내용, 휴대폰 배송수령 증거, 고객관리 전자장부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