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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6 2014고정1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5. 21: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4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해자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능력이 없다, 거짓말을 잘 한다”는 등의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며 따지다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