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5.16 2014고정1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5. 21: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4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해자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능력이 없다, 거짓말을 잘 한다”는 등의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며 따지다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