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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9 2014고단91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6. 01:15경 부산 수영구 연수로 335 망미지하철 8번 출구 부근에서 B을 폭행한 사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집이 어디인지 물어보자 “개새끼야, 니가 내 집을 알라서 뭐 할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