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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2.27 2012노221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 17대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환전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친형 C가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심부름과 환전 업무를 한 것으로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고, 하루 매출도 30만 원 이상으로 적지 않은 점, 사행성 게임장은 평범한 일반인들을 게임의 유혹에 빠지게 하여 가정파탄을 일으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처벌가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2012. 4. 20.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형태,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