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21 2019고정331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5. 10:25경 순천시 팔마로 333, 순천팔마종합경기장 게이트볼장에서, B와 C 회원들이 야간개장 문제로 말다툼을 하여 피고인이 제지하였으나 싸움이 계속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게이트볼 공(지름 7.5cm, 무게 230g)을 유리창에 던져 깨뜨리고 이어 청소용 삽(삽날 25cm, 삽자루 65cm)으로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순천시 팔마체육관 소유 유리창 4장을 수리비 합계 39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피해물품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전과 없고 1999년 이후 전과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