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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6 2014나203879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 및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1. 기초사실,

2. 원고의 주장,

3. 원고의 무효, 취소,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0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6면 제12행 및 제17행의 각 “계약에”를 각 “계약이”로, 제7면 제3행의 “강화되리”를 “강화되는”으로 고친다.

2.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무효, 취소,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무효, 취소, 해제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제에 이르지 않았다.

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가 원고의 매매대금 지급의무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서 제8조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 통지를 하고 2013. 1. 14.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통지를 함으로써 매매계약서 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해제되었다.

한편 매매계약서 제9조 제5항은 위와 같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보증금은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피고가 입게 되는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나.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