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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8.21 2015고단5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10. 01:00경 동해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내에서, 피해자 D(32세), 피해자 일행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과거 피고인의 가게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가게를 그만둔 것이 피해자의 잘못이라고 이야기 하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어 화가 나, 오른손으로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우유가 들어 있는 유리컵을 들어 그 우유를 피해자에게 얼굴에 뿌리고, 위 주점에서 양주 희석용으로 사용하는 플라스틱 얼음통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2개를 차례로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위 유리컵이 피해자를 빗겨 나가면서 벽에 맞아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에 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장면),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