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65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7. 23:15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GS슈퍼마켓 주차장부터 같은 리에 있는 삼부쇼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취소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