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8.19 2020고정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물류회사 직원인데,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하여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같은 달 4.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에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