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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09 2017가단3342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4.부터 2019. 4. 9.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피고 D 부분 제외)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