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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1 2013고정45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4. 서울 동작구 양녕로 25길 2-2에 있는 상도4동 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 명의로 입출금용 통장(C) 및 직불카드를 개설하고, 같은 날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부근 사무실에서 1개월 동안 매일 5만원씩 대가를 받기로 하고 F에게 위 통장 1개, 직불카드 1개 및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건네주어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이체내역서 FAX제출), 내사보고(계좌개설지점확인), 내사보고(진정인 제출자료), 내사보고(계좌개설점 확인 및 이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는 것은 물론 양도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행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1988년 건축법위반으로 경미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도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