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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2.02 2016고단7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3. 10:00 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조야로 10길 1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 13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이 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