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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11 2019노2065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란 말미에 ‘1. 몰수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심신장애) 사실오인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행위 직전에 갑자기 나타난 정신병적 증세와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 마신 많은 양의 술 때문에, 이 사건 각 행위 당시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적어도 미약한 상태였다. 아울러 이 사건 각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는 주거침입, 살인, 공무집행방해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10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징역 4년 및 몰수)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법리오해 공동주택 내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이나 복도는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주거의 평온을 해치지 않는 일상적 통행이 아니라 거주자를 해할 범죄의 목적으로 위와 같은 계단복도를 통행한 경우, 이는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로써 주거침입 범행이 기수(旣遂)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특수주거침입에 관한 공소사실 중 기수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는 위법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와 같은 형량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원심은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특수주거침입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특수주거침입미수죄의 범죄사실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