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1.30 2016노15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상해, 강간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8. 28. 범행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이상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 또한 믿을 수 없다.

따라서 믿을 수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잘못되었다.

2014. 4. 일자 불상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또는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들은 적이 있다는 피해자의 신빙성이 낮은 진술과 성관계 동영상이 직접 언급되지 않은 녹취록을 증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8.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기 이전에 휴대전화의 데이터를 컴퓨터에 백업해 놓았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대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이 있었다면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백업 파일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이 발견되어야 하는데, 피해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W 메시지나 전화통화 시 대화에 언급되는 사진은 피해자가 속옷의 일종인 빨간 슬립만 착용하고 있는 사진인데, 원심은 이를 피해자의 나체를 피고인이 몰래 찍은 사진으로 오인하였다.

각 협박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들에 반하는 아래와 같은 증거와 사정들이 존재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014. 5. 19. 00:00 경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W 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2014.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