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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1 2019고단21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7. 피해자 B(구 C) 주식회사의 월 보험료 38,636원의 D보험,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월 보험료 63,500원의 F 보험,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월 보험료 83,400원의 H 보험, 피해자 I 주식회사의 월 보험료 55,300원의 J 보험, 피해자 K 주식회사의 월 보험료 80,000원의 L 보험, 피해자 M 주식회사의 월 보험료 64,500원의 N 보험 등 6개 보험에 집중 가입하고, 2012. 11. 26. 피해자 O 주식회사의 월 보험료 40,800원의 P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위 보험들은 모두 질병, 상해 입원 시 일 1~4만 원의 입원일당이 있는 상품이었다.

피고인은 2012. 8.경 특별히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입원한 후 이를 사유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12. 8. 17.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실효되었던 6개 보험(O 보험 제외)에 대한 보험료를 일괄 납부하여 보험 계약을 부활시켰다.

피고인은 2012. 8. 20.부터 2012. 9. 5.까지 순천시 Q에 있는 R한방병원에 '2012. 8. 18. 허리를 다쳤다

'며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이유로 17일간 입원한 후 2012. 9. 12. 피해자 B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체검사상 관절가동범위, 고관절질환 감별검사, 근긴장이상 검사 등에서 정상소견으로 일상생활이 곤란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 없었고, 온경락(극초단파) 시행 등 보존적 한방치료 외 별다른 치료내역이 없어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로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단지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입원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2012. 9. 14. 보험금 340,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8. 20.부터 2014. 12. 22.까지 35회에 걸쳐 입원하고 20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