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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7. 11. 29. 선고 2005헌마499 판례집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5조 제2항 위헌확인]

[판례집19권 2집 637~64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계속 중 당해 법령이 개정되어 기본권침해가 종료된 경우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헌법소원제도는 주로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하며,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이 부적법한 것으로 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헌법소원이 제기된 뒤에 심판대상조항이 삭제되고 그 대신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점수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도입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는 이미 종료되었고, 이로써 심판대상의 위헌 여부를 가릴 실익이 없어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주체는 공공택지 안에서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중 분양주택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 주택수의 75퍼센트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공급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는 공급되는 주택수의 40퍼센트를 가장 우선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의 규정은 세대구성원 또는 세대주와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가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생략

2. 40세 이상일 것

3.~4. 생략

③생략

참조판례

헌재 1997. 3. 27. 93헌마251 , 판례집 9-1, 366, 370

당사자

청 구 인 박○완

국선대리인 변호사 문홍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36세의 무주택세대주로서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05. 3. 9. 건설교통부령 제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중 분양주택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일반공급 주택수의 75퍼센트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우선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던 자이다. 그런데 2005. 3. 9. 건설교통부령 제428호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제15조 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공공택지 안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40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되는 주택수의 40퍼센트를 최우선 공급하도록 하고(이하 ‘최우선 공급’이라 한다) 나머지 35퍼센트만 3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공급하게 되어 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을 가능

성이 커짐에 따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2항이 평등권 등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05. 5. 21.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05. 3. 9. 건설교통부령 제428호로 개정되고, 2007. 8. 24. 건설교통부령 제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전부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심판청구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제15조 제2항 중 제2호의 ‘40세 이상일 것’이라는 세대주의 나이 요건을 강화한 부분에 대하여만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제15조 제2항 제2호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05. 3. 9. 건설교통부령 제428호로 개정되고, 2007. 8. 24. 건설교통부령 제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 제2호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05. 3. 9. 건설교통부령 제428호로 개정되고, 2007. 8. 24. 건설교통부령 제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투기과열지구 및 공공택지 안에서의 민영주택 등의 공급)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주체는 공공택지 안에서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중 분양주택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 주택수의 75퍼센트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공급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급되는 주택수의 40퍼센트를 가장 우선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의 규정은 세대구성원 또는 세대주와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가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40세 이상일 것

[관련조항]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05. 3. 9. 건설교통부령 제428호로 개정되고, 2007. 8. 24. 건설교통부령 제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투기과열지구 및 공공택지안에서의 민영주택 등의 공급) ① 사업주체는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중 분양주택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주택 수의 75퍼센트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의 규정은 세대구성원 또는 세대

주와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가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에 해당 할 것

2. 35세 이상일 것

3. 5년 이상 세대주로 있었을 것

4.최근 5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였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주체는 공공택지 안에서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중 분양주택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 주택수의 75퍼센트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공급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급되는 주택수의 40퍼센트를 가장 우선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의 규정은 세대구성원 또는 세대주와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가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제11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에 해당할 것

2. 40세 이상일 것

3. 10년 이상 세대주로 있었을 것

4.최근 10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였을 것

③ 사업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공급하고 남는 주택을 일반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2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07. 8. 24. 건설교통부령 제57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3. 생략

14. “가점제”란 다음 각 목의 가점항목 및 감점항목에 대하여 별표1의 기준을 적용 하여 산정한 점수(이하 “가점제 점수”라 한다)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가점항목:

1) 무주택기간

2) 부양가족 수

3)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나. 감점항목:소유주택 수

제11조의2(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일반공급) ① 생략

② 사업주체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위에 따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공급되는 주택의 물량의 75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⑥ 생략

제12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① 생략

② 사업주체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위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공급되는 주택의 물량의 75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⑩ 생략

제15조 삭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입주자자격·재당첨제한 및 공급순위 등에 적합하게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

③ 삭제

2. 청구인의 주장 및 건설교통부장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1) 청구인은 36세의 무주택세대주로서 구 규칙에 의하여 주택공급물량의 75퍼센트를 우선공급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갖고 있었는데, 2005. 3. 9. 이 사건 규칙으로 개정됨에 따라 40세 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주택공급량의 40퍼센트가 최우선공급되고 나머지 35퍼센트만 35세 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제공되게 됨으로써 주택을 우선공급받을 기회를 잃을 가능성이 커졌는바, 이는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2)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40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

와 35세 이상 40세 미만의 무주택세대주를 차별함으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

(3) 구 규칙에 의하면 청구인은 판교 등지에서 새로운 아파트를 얻어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가능성이 높았었는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그러한 기회를 줄어들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헌법 제35조 제3항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4)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국민에게 주택을 가질 수 있는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행정규칙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 및 위임입법의 한계에 위배된다.

나. 건설교통부장관의 의견 요지

(1)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공익목적 달성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고, 그에 비추어 보면 규칙 개정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었다 할 수 없다.

(2) 이 사건 규칙에서 최우선 공급대상인 청약예금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인 자들은 무주택기간·연령·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오랜 기간 주택이 필요했던 자들로서, 이들에게 내집마련의 기회가 확대되도록 일정량의 주택을 우선 공급토록 한 것은 국민의 평등권과 형평성 실현에 더욱 부합한다. 우선공급의 기준설정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일반적인 결혼연령 및 가정을 이룬 후 집을 마련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하여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를 우선 공급대상으로 하였던 것이나,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결혼연령은 평균 30세로 늦어졌고 자기 집을 마련하는 데도 결혼 후 10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변화된 사회현실을 감안하여 실수요자라고 판단되는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물량의 일정비율을 최우선 공급토록 한 것이므로, 이러한 차별의 기준은 합리적이고 형평성을 갖춘 것이다.

(3) 일시에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가 어려운 것임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사회국가적 공공복리의 원칙상 오히려 모든 국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권 특히 장기 무주택자의 주거복지권을 더욱 보호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청구인이 주택을 마련할 것이 확실시되는 기회를 빼앗은 것이 아니고 단지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줄어들게 한 것에 불과하며, 이는 더 큰 공익을 위해 용인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권리

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주택법 제38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조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라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헌법 제35조 제3항의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3.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가. 헌법소원제도는 주로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하며,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이 부적법한 것으로 된다(헌재 1997. 3. 27. 93헌마251 , 판례집 9-1, 366, 370 참조).

나.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청구인은 36세로서 이 사건 규칙 제15조 제2항에 의한 최우선공급의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그 결과 과거에 추첨을 통하여 우선공급 받을 수 있었던 주택 물량이 일반공급 주택수의 7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줄어들었으며, 최우선 공급을 받는 4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비하여 주택공급 신청시 당첨될 확률이 낮아지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최우선공급대상을 40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로 한정하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통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이 제기된 뒤인 2007. 8. 24. 건설교통부령 제577호로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을 삭제하고, 그 대신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점수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의 시행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위 개정규칙은 2007. 9. 1.부터 시행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세대주의 나이를 기준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기회에 차등을 두는 입주자 선정 제도’는 폐지되고, 세대주의 나이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 새로운 입주자 선정 제도가 도입되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는 이미 종료되었고,

이로써 심판대상의 위헌 여부를 가릴 실익이 없어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라. 나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삭제되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되었으므로 그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반복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에 대한 위헌 여부의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라고도 볼 수 없다.

마. 소 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