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303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22:28 경 경기 포 천시 B에 있는 C 슈퍼 내에서 피해자 D(53 세) 등 동네 주민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손으로 치자 화가 나 “ 너를 찔러 죽이고 5년만 살고 나오면 된다.

”라고 말하면서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깬 다음 깨진 위 소주 병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를 것처럼 휘둘러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사건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군 중 협박범죄의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 일반 양형 인자]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011. 8. 3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전력 등 동 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린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