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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09.27 2012고합1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1. 5.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1. 10. 3.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6.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취소된 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5. 10. 21:55경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에 있는 춘하추동 식당 앞 도로부터 표선교회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