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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5.20.선고 2009르414 판결

이혼

사건

2009르414 이혼

원고항소인

민A (80년생, 여)

국적 중화인민공화국

피고피항소인

임B (72년생, 남)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 6. 9. 선고 2008드단10934 판결

변론종결

2010. 4. 22.

판결선고

2010. 5.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혼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미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0. 4. 10. 중화인민공화국 지린성(吉林省) 룽징(龍井)시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한국인이 경영하는 핸드폰 부품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무허가결혼중개업을 하던 피고의 부친인 임C을 만나게 되었고 임C의 주선으로 피고를 만나게 되어 2004. 12. 18.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쳐 법률상 부부가 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범천4동 ○ 지상 주택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였는데, 피고가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원고의 당초 기대와는 달리 위 주택의 주거공간이 원고의 생각보다 비좁았고 위 주택에 도시가스공급이 되지 않아 음식도 제대로 해먹을 수 없었으며, 살림을 위한 기본적인 물품들도 부족한 상태였다. 또한 당시 피고가 택시기사를 그만 두고 컴퓨터 관련 직장을 구하기 위하여 하루 종일 컴퓨터에 몰두하면서 고정적인 수입을 벌어 오지 못하고 원고와의 신혼생활에도 소홀히 하게 되자 원고는 피고와의 결혼생활에 회의를 품고 피고와 동거한지 2달만에 가출하여 서울로 가게 되었다.다. 원고는 2006. 11. 무렵 가출한 이후 현재까지 피고가 거주하던 주소로 돌아가지 않고 서울에서 횟집 등 음식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였고, 외국인 등록증 갱신을 부탁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전화를 한 것 외에는 피고에게 따로 연락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도 혼인생활 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라. 현재 원고는 피고와 더 이상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피고와의 이혼을 원하고 있는 반면에 피고는 원고와 이혼할 의사가 없음을 피력하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는 결혼하기 전 자신의 집을 가지고 있는 등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하여 피고와 결혼하였는데, 결혼하여 보니 피고는 기본적인 살림도구도 갖추어 놓지 않는 등 혼인생활을 할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고, 결혼 후 무직상태에 있으면서 컴퓨터게임에만 몰두하고 수입도 벌어 오지 아니하는 등 가계 경제에도 무심하였으며, 원고에게 폭언을 일삼아 이에 견디지 못하고 가출을 하게 된 것으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므1213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현재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인바, 나아가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위와 같이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에 대하여 살펴보면, 결혼 후 피고는 택시기사를 그만두게 되어 경제적으로 가정이 어려운 형편임에도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아 원고가 친정으로부터 생활비를 빌리는 등 가정 유지를 위한 경제적인 부담을 지도록 하였고, 원고가 가출한 후 원고와 적극적으로 연락하는 등 원고와의 갈등을 해소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책임이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를 전체적으로 보면, ① 원고는 중국에서 시집오면서 한국과의 문화적인 차이로 인하여 피고의 거주 주택이나 살림살이에 대하여 적지 않게 실망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피고의 거주 주택 및 살림살이의 정도가 도저히 수인할 가능성이 없을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는 결혼할 당시 컴퓨터 관련 직종에 취업하기 위하여 하루 종일 컴퓨터에 몰두하고 있었고 이후 '컴퓨터'라는 상호로 컴퓨터 도소매업에 종사하여 고정적인 경제수입을 얻고 있는 점, ③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생활에서 어려움을 느끼자 피고와 좀 더 많은 대화를 나누는 등 갈등을 해소하고 혼인관계를 유지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채 성급하게 피고와 동거한지 2달만에 가출하여 서울로 올라가 취업을 하였고, 그동안 외국인등록증 갱신 등 원고와 관련된 사항 외에는 피고에게 안부전화 등의 연락도 제대로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원고에게 더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해당하여 이를 인용하여 줄 수 없다 할 것이다.

3) 나아가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원고와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명백하게 의사를 피력하여 오고 있으며, 피고에게 원고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볼만한 자료나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로서 받아들일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홍광식

판사유정우

판사남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