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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5 2019고합805

현존건조물방화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오토바이 1대(증 제1호), 검정색 오토바이 헬멧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경 서울 중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과 가깝게 지내던 E을 위 유흥주점 내에 장소를 분양받아 장사를 할 수 있는 ‘코너주’ 지위에서 박탈시키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거절당하자 위 유흥주점을 소훼하기로 마음먹고, 2019. 5.경부터 벤졸, 오토바이 등을 구입하고 같은 해

9. 12.경부터 위 유흥주점 근처에 있는 F모텔에서 투숙하며 범행의 기회를 엿보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15. 01:50경 위 유흥주점의 출입문과 연결된 계단의 지상 1층 입구에서, 약 1.5L의 벤졸을 담은 플라스틱 통의 뚜껑을 연 채로 위 계단으로 던지고 목장갑을 잘라 그 안에 돌멩이를 넣은 후 이를 철사로 묶어 만든 3개의 막대기에 벤졸을 묻힌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계단에 던지는 방법으로 카펫이 깔린 위 계단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계단 옆 벽면을 거쳐 천장 및 입간판 등에 번지게 하고, 위 계단의 지상 1층 입구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의 간판과 천막까지 번지게 하였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 I 등 위 유흥주점 손님 및 직원 12명이 현존하는 피해자 C 관리의 위 유흥주점을 수리비 약 5,0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피해자 G 관리의 위 식당을 수리비 약 1,0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위 유흥주점 안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I(여, 55세)가 불을 피해 비상 탈출구로 대피하면서 좁은 통로에 엉덩이 부위가 끼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