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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1 2013고정133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회사 선배인 B과 공동하여 2013. 2. 11. 21:50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치킨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의 선풍기와 술잔을 바닥으로 집어던져 깨뜨리고, “시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인 현장출동 경찰관 경위 F에게 위 ‘E’ 치킨 업주와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야이 짭새 쌔끼들 다 죽여버린다, 개새끼들!” 등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