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1.22 2015나43391

개발비

주문

1. 원고와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오히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2호증,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A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한다)이 건축되고 보존등기가 마쳐진 때(보존등기 경료일은 2008. 4. 2.로 보인다)를 전후하여 이 사건 상가건물의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잇츠글로벌코리아(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수분양자들과의 사이에 관리운영약정서(증거로 제출된 관리운영약정서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작성된 관리운영약정서는 갑 제12호증으로서 그 작성일자는 2006. 6. 21.이다)를 작성하면서, 수분양자들이 분양면적 또는 분양금액에 따라 위 약정서에서 정한 개발비를 소외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고, 이와 같이 징수한 개발비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한 홍보비용, 개ㆍ보수비용, 공동인테리어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한 보존등기가 마쳐지고 개점을 한 2008. 2.경 이후에도 수분양자들과의 사이에 개발비 납부 등에 관한 관리운영약정서를 작성한 사실, ③ 이 사건 상가건물이 개점한 이후 시행사가 소유하고 있던 미분양 상가가 있었고, 이러한 미분양 상가들에 대해서는 시행사가 종래 분양방식과는 달리 분양대행업자 등을 거치지 않고 분양대금의 30% 이상을 할인하면서 직접 분양을 한 사실, ④ 이와 같이 시행사가 직접 분양한 상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