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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24 2020가단542494

관리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842,348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20. 12. 2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