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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11.02 2016가단517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5. 3. 25. 선고 2005가단1130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