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12. 21: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VIP 룸 안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하던 도우미인 피해자 E(여, 36세)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려고 하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 젖꼭지를 비트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추행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손을 물었다는 이유로 이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견갑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