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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86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12. 21: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VIP 룸 안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하던 도우미인 피해자 E(여, 36세)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려고 하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 젖꼭지를 비트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추행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손을 물었다는 이유로 이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견갑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