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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1 2016나31085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구미시 3공단로 93(시미동)에서 직물류, 섬유제품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5. 5. 19. 피고의 상하수도사업소에 공업용수 사용 목적으로 급수신청을 하였다.

나. 위 사업소는 2000. 6. 27. 급수구경이 50mm에서 100mm로 개조됨에 따라 원고 공장에 터빈형수도미터기 N99-0081(이하 ‘구계량기’라 한다)을 설치하였고, 2014. 3. 19.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검정, 재검정의 유효기간)에 의하여 구계량기를 터빈형수도미터기 12W0032(이하 ‘신계량기’라 한다)로 교체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28. 위 사업소에 신ㆍ구계량기에 대한 수도계량기이상시험신청을 하였고, 위 사업소는 2014. 11. 3. 한국유체기술 주식회사에 신ㆍ구계량기 이상시험을 의뢰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시유량(㎥/h) 계량기를 통하여 시간당 흐른 실제 물의 양을 의미한다.

측정오차(%) 구계량기 95 0.45 18 -36.80 계량기를 통하여 시간당 18톤의 물이 흘렀을 경우 구계량기에는 11.376톤(= 18톤 × 63.2%)의 물을 사용하였다고 측정된다는 의미이다.

신계량기 100 0.16 4 1.48

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신구계량기에 대한 시험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시유량(㎥/h) 측정오차(%) 구계량기 144 ~ 160 -3.2 4.032 ~ 4.435 -100 계량기를 통하여 흐르는 물의 양이 지시유량과 같이 적어지면 구계량기의 지시부가 작동하지 않아 물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측정된다는 의미이다.

0.640 ~ 0.704 -100 신계량기 144 ~ 160 -0.6 4.032 ~ 4.435 -1.5 0.640 ~ 0.704 -5.2

마. 2008. 1.부터 2017. 8.까지 피고가 측정하여 공업용수 사용료의 근거로 삼은 원고의 공업용수 사용량은 별지1. ㈜서구산업 공업용수 사용량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4, 6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