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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3 2017가단24904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및 선정자들을 ’원고 등‘이라 한다)의 공유이다.

나. 원고 등은 2012. 12. 31.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9.75㎡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 임대보증금을 1,000,000원, 월 임대료를 4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피고 C과 사이에 위 같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29.75㎡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 임대보증금을 1,700,000원, 월 임대료를 5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피고 D과 사이에 위 같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29.75㎡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 임대보증금을 700,000원, 월 임대료를 4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피고 E과 사이에 위 같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28.09㎡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 임대보증금을 1,000,000원, 월 임대료를 4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피고 F과 사이에 위 같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부분 29.75㎡(이하 위 ‘나, 다, 라, 마, 바’ 부분을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 임대보증금을 1,000,000원, 월 임대료를 32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월 임대료를 매년 일정 금액씩 인상하기로 하였으나 실제 인상하지는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