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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가단78385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직권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0.자 2016차5891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나. 판단 (1)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에 채무자로 표시된 사람, 채무의 승계 기타 원인으로 채무자에 대신하여 집행력을 받을 사람, 나아가 그러한 사람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1620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집행권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0.자 2016차5891 사건의 지급명령’의 채무자는 사단법인 삼보불교음악협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는 위 지급명령의 채무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사단법인에 대신하여 집행력을 받을 사람이라거나 위 사단법인 또는 위 사단법인에 대신하여 집행력을 받을 사람의 채권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2.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