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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23 2013고단5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3. 1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56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25. 01:5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에서 그곳 종업원인 F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돈이 없었고 술값을 지불할 생각도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F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4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25. 06:55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에서 그곳 종업원인 J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돈이 없었고 술값을 지불할 생각도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J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5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3고단693』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23. 04:30경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N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이 없었고 술값을 지불할 생각도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N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N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