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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9 2016노41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가. 및 나. 항 기재 각 운송료 미지급으로 인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운송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고의를 가지고 운송을 의뢰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과 각 운송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해 오면서 운송료를 지급하여 오다가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의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마지막 2~3 개월 분의 운송료를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바가 없고,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가. 항 기재 운송료 미지급으로 인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D가 운송을 의뢰하고 운송료를 지급하지 못한 것은 맞지만 운송료 지급은 피고인 B의 업무가 아니고, 피고인 B로서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지시 및 업무 매뉴얼에 따라 화주들 로부터 출고 요청이 있으면 기계적으로 차량을 배차하는 업무를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B가 피해자들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바가 없고, 피고인 B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에 대한 각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 오인 가) 피고인 A,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피고인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