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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8 2017나3444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이유

1. 피고의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7. 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이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07. 9. 11.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 소송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후, 2007. 10. 10.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제1회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2007. 10. 19. 피고에게 제1심판결 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2007. 10. 20.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2007. 11. 3. 제1심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11. 6. 15.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양수금채권을 양도하였다. 이에 원고승계참가인은 2011. 10. 13. 이 법원에 제1심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부여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0. 18.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하는 한편, 2011. 10. 19. 피고에게 승계집행문등본을 발송하였는데, 피고는 2011. 10. 21. 승계집행문등본을 송달받았다. 4) 피고는 2017. 3. 14.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기록상 분명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소정의 '그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피고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는바, 통상의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