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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2.10 2014고단118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6. 01:2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가 운영하는 D주점 2번방에서 술을 마신 후 청소를 하기 위하여 들어온 피해자를 보고 성욕이 생겨 피해자의 뒤에서 그녀의 엉덩이 사이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미쳤냐, 왜 이래”라고 하자 “나 너 좋아서 그래”라고 말하고, 이후 위 주점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으면서 얼굴에 입맞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의 경위 및 정도, 피해자와 미합의인 점,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범행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동종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