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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30 2016가단1224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