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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24 2017고단114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C 건물, 2 층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과 실 치사 피고인은 2017. 4. 30. 22:20 경 위 노래 연습장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59 세) 과 일행 3명을 3번 방으로 안내하게 되었다.

3번 방 맞은편에는 카운터가 위치하고 있으며, 카운터에서 각 방을 지나 복도 끝에 있는 부속실 문을 통과하면 비상 문이 설치되어 있다.

그 비상문은 외부 벽을 뚫어 설치된 것으로, 지상과 연결되지 않은 채 높이 4.17m 위에 위치하고 있어 추락의 위험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그곳에 출입하는 손님들이 함부로 비상 문을 열지 못하도록 사전에 경고를 하고, 비상문 입구에 경보음 발생 장치 및 기둥 ㆍ 바닥 ㆍ 벽 등의 견고한 부분에 탈 착이 가능한 쇠사슬 또는 안전 로프 등을 가로로 설치하는 등 손님들이 비상구를 열고 들어가 건 물 밖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추락의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고, 경보음 발생장치 등 추락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들이 노래방에 들어올 당시부터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 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및 그 일행들에게 판매가 금지된 주류를 판매하였다.

그리하여 노래 연습장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가 비상 문을 열고 밖으로 추락하여 같은 해

5. 3. 20:45 경 강원 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 뇌간마비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21:20 경 춘천시 C 건물 2 층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