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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정1564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21. 19:36 경부터 같은 날 21:00 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 여, 11세) 의 휴대전화 C 메신저에 " 노래방 갈라 했는데 생각해 봤어

섹스 말구 터치하는 거. 오빠 몸 사진이나 좀 볼래

이쁘면 만져 주고, 오빠가 만져 주는 건 , 가슴이나 보지 만져 주는 거 ㅋㅋ 핥거나, 넌 어떤 게 좋은데 오빠가 애무해 주는 거 아니면 너가 오빠 꺼 애무해 주는 거 꼬추 빨아 주는 거 해 주고 시퍼 상상해 봐"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

1. 내사보고( 피해자 2차 진술 녹화 방법 관련), 피해자 2차 진술 속기록, 내사보고{( 피 혐의자 16) 피해자 간 C 대화 내역 첨부}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 등을 보내면서 만나자고

제안하다가 “ 낼 그럼 3시까지 초 피해자가 다니는 초등학교이다.

가면 되 ” 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 증거기록 제 453 쪽) 이 인정되는 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생으로서 아동복지 법상 아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