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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1.17 2020가단1597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셈한...

이유

1. 갑 제1부터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4. 11. 29.부터 2017. 7. 6.까지 4,3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4,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피고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던 관계로 원고가 생활비로 보태준 돈이라거나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고를 도와준 돈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3부터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이후 원고에게 2016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중간에 몇 달 빠진 바도 하였다) 매달 30만 원에서 140만 원의 돈을 지급해온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지급할 당시 원고가 금융기관 등에서 돈을 빌리거나 원고의 남편이 국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연체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경제적인 상황도 아니었고, 피고도 원고에게 받은 돈에 대한 대가를 매달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의 주장과 달리 위 돈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