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2.04 2015가단5857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4. 5. 2.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D는 피고 C의 연대보증 하에 2014. 5. 2.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D와 피고 C는 2014. 12. 30.까지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의 소유권(D의 지분: 99%, 피고 C의 지분: 1%)을 원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D가 사망하여 망인의 부모인 피고들이 망인의 지분을 상속하였다.

원고는 변제기가 지나도록 대여한 돈을 변제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의 각 소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