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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0 2012노132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게임기에 자동실행장치를 설치하고 보관증(쿠폰)을 발급하여 손님들에게 재사용하게 한 것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예비적 죄명으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을, 예비적 적용법조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를 각 추가하고, 별지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15.경부터 2011. 11. 21.경까지 광주 북구 D 1층에 있는 ‘E성인오락실’ 게임장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씨포카(SEA POKER)' 게임기(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고 한다) 60대를 설치하고, 종업원 F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면 포커게임 룰에 따라 정해진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고, 일정한 비율에 따라 손님들에게 획득한 점수를 다시 이용할 수 있는 ’보관증(쿠폰)‘을 발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