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3.23 2017고단794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처하고,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 ㆍ 수출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가. 밀수입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 불상자( 일명 ‘E’ )로부터 중국에서 금괴를 받아 대한민국으로 밀 반입하여 주면 운반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고, 2015. 1. 26. 경 중국 연 태 공항에서 중국 동방 항공 F에 탑승하여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 하면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달 받은 금괴 5개( 개 당 200g, 총 1kg , 물품 원가 32,620,500원 상당 )를 항문에 넣어 은닉한 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반입하는 방법으로 금괴 5개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괴 100.4kg( 물품 원가 3,104,340,756원 상당) 을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하였다.

나. 밀수출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 불상자( 일명 ‘E’ )로부터 중국에서 밀 반입한 금괴를 다시 일본으로 밀반출하여 주면 운반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고, 2016. 2. 24. 경 인천 국제공항에서 대한 항공 G에 탑승하여 일본으로 출국 하면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달 받은 금괴 5개( 개 당 200g, 총 1kg , 물품 원가 48,140,000원 상당 )를 항문에 넣어 은닉한 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반출하는 방법으로 금괴 5개를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괴 12kg( 물품 원가 564,100,000원 상당) 을 일본으로 밀수출하였다.

2. 피고인 B

가. 밀수입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 불상자( 일명 ‘E’ )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