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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28 2012고단26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 3.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2. 9.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심 재판 계속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 11.경 서울 강북구 S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으려 하니 보증을 서달라. 보증만 서주면 내가 대출금을 변제하여 당신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일정한 월 수입은 없는 반면 월 수백여만원의 사채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승용차를 구입하여 이를 담보로 맡기고 현금을 마련하여 사채 이자를 변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대출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서울 성동구 AD에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대금 2,170만원을 대출받아 AE 명의로 AF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10,481,401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원리금 1,500만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소장

1. 차량할부신청서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유형 및 구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 영역] 기본(6월~1년6월) [집행유예] 부정적 : 주요 참작사유▷동종전과, 미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