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6.15.(12),1694]
[1] 대물반환의 예약의 무효사유로서 재산 가액이 차용원리금을 초과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
[2] 채무자가 대물반환의 예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예약의 유효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단순히 그 이전등기 당시 토지 가액이 차용원리금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그 대물변제를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채무자가 그 소유 토지를 차용 원리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차용 원리금의 담보조로 그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다가 그 차용 원리금에 갈음한 현실적인 대물변제조로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그 약정은 민법 제607조 소정의 대물반환의 예약이라 할 것이어서 같은 법 제607조 , 제608조 가 적용되어 그 재산의 가액이 차용 원리금의 합산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고, 여기서 그 재산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는지의 여부는 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 소유권이전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2] 채무자가 대물반환의 예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대물반환의 예약이 유효한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그 토지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그 차용 원리금의 합산액을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의 그 토지의 시가 합산액이 그 때까지의 차용 원리금의 합산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만을 인정하여 그 토지에 대한 채권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물변제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태훈 외 2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윤영근 외 3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철의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위 각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8. 9. 11. 피고로부터 금 3,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같은 해 11. 26.까지 차용원리금 3,375,000원(차용원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차용일부터 변제기까지 월 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의 합계)을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위 차용원리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위 차용원리금채무의 담보조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78. 9. 16. 접수 제49899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한 사실, 원고는 위 차용원리금을 위 약정일자까지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로부터 수차에 걸쳐 변제기의 연기를 받아오다가 결국 변제할 방법이 없고 이자만 계속 늘어나게 되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고 1979. 5. 21. 피고에게 판시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의 위 차용원리금은 금 4,200,000원 이상(차용원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8. 9. 11.부터 1979. 5. 21.까지 월 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의 합계)이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 합계는 그에 미치지도 못한 사실,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의 경계를 측량하여 그 일부에 철조망 등으로 경계를 표시하였고, 위 주택에 살고 있던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각 토지 상에 나무를 심지 못하게 하였으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제세공과금을 부담하는 등 이를 계속 관리하여 온 사실,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관리하여 온 데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15년 정도가 지난 1993. 12. 27. 금 14,044,800원을 차용원리금으로 변제공탁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 앞으로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조로 된 것이 아니라 위 차용원리금에 갈음한 현실적인 대물변제조로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조로 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에 대한 위 차용원리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위 차용원리금의 담보조로 이 사건 각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다가 위 차용원리금에 갈음한 현실적인 대물변제조로 위와 같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면, 원·피고 간의 위 약정은 민법 제607조 소정의 대물반환의 예약이라 할 것이어서 같은 법 제607조 , 제608조 가 적용되어 그 재산의 가액이 차용원리금의 합산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인바, 여기서 그 재산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는지의 여부는 예약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 소유권이전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라 할 것 이고( 대법원 1965. 7. 6. 선고 65다892 판결 , 1976. 9. 28. 선고 75다1551, 1552 판결 등 참조), 대물반환의 예약이 민법 제607조 , 제608조 에 의하여 무효가 된다면 그 예약에 따라 이루어진 대물변제도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법리이므로, 원심판시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들에 대한 피고 앞으로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물변제로서 유효하기 위하여는 위 대물반환의 예약이 유효함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대물반환의 예약이 유효한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위 예약 당시의 가액이 그 차용원리금의 합산액을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단순히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 합산액이 그 때까지의 차용원리금의 합산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만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물변제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은 필경 민법 제607조 , 제608조 에 정한 대물반환의 예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