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21. B에 입사하여 주방보조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25. 피고에게, “원고가 2014. 7. 23. 13:30경 C 내 세정실에서 플라스틱 쟁반을 손으로 헹궈서 옮기다 허리를 비끗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2014. 7. 말경 C 구내식당 입구 앞에서 동료 근로자와 함께 아이스박스를 들어 운반카에 놓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는 사고를 당하였으며, 2014. 8. 7. 오전 C 내 세정실에서 보온도시락을 씻는 과정에서 보온도시락 뚜껑을 힘을 주어 열고 몸을 젖혀 자신의 뒤에 있던 아이스박스 3단 위에 던지다가 어깨가 ‘뚝’하면서 팔이 처지는 사고(이하 위 3번의 사고를 통틀어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요추부 염좌 및 긴장,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10. 6. 원고에게, “원고의 재해경위 및 의무기록, 건강보험 수진내역, 자문의사 소견서, 원고의 진술, 사업주 및 동료근로자의 진술, 사업장 현장 확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고, 자문의사의 의학적 자문에 의하면 원고 주장의 재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