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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8 2013고정3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북구 D빌라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위 빌라와 근접한 서울 도봉구 E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아 이를 차고지로 이용하고 있는 F에 대하여 보상절차 문제로 강북구청과 대립하고 있던 중, 2012. 6. 24. 16:30경 서울 강북구 G 도로에 있는 피해자 F 및 피해자 도봉구청의 공동소유인 경계담벽이 D빌라 주민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경계담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적측량 결과부, 각 경계복원측량 성과도, 지적측량결과 수행표, 측정점 위치 현황도, 참고도, 등기부등본, 도시계획 확인원, 도로점용 허가증

1. 사진(수사기록 제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 D빌라 및 그 이웃 주민들의 도로 통행 및 도로 기능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도로를 막고 있던 이 사건 경계담벽을 허물었을 뿐인바,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되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