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7.13 2016고정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7. 00:11 경 경북 영양군 B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영주시 상망동 원당로 228 동부 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주 취 상태로 C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인지,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운전 거리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