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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4 2018나254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11. 27. 수취인을 원고로 하여, 액면금 30,000,000원, 지급기일 2007. 1. 17.인 약속어음 1장과 액면금 31,700,000원, 지급기일 2007. 2. 17.인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위 각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세진종합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6년 제1233호, 제1234호)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07. 4. 30. 원고에게 2007. 5. 31. 700만 원, 2007. 6. 30. 500만 원, 2007. 7. 31. 1,500만 원, 2007. 8. 31. 1,500만 원, 2007. 9. 30. 1,3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상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액면금 합계액 중 원고가 2007. 4. 30. 상환약속을 했던 합계 55,000,000원(= 700만 원 500만 원 1,500만 원 1,500만 원 1,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07.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원고 소속 회사와 피고 소속 회사의 건설공사계약의 리베이트 처리과정에서 리베이트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의 요구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것이다.

위 약속어음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어음법상 시효기간)가, 그 원인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상법상 시효기간)가 각 적용되는데,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이미 위 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이 위 약속어음에 기한 어음금청구가 아니라 대여금청구이므로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항변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또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채권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