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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1 2015고정257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 20:2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일당 70,000원을 받고 인근에 있는 E에서 게임을 한 손님들이 가지고 온 게임이용권을 환전하여 주는 업무를 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위 일시경 F이 가지고 온 게임이용권 7매를 378,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