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재판위원회 판결 무효 확인의 소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
1. 기본적인 사실관계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과 같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면 15행부터 3면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피고 충서지방회 재판위원회 소속 기소위원들은 2016. 8. 26. F이 ① 당회 또는 치리권이 있는 시무장로들의 권한을 무력화형해화하는 불법행위, ② 교회 재정 집행과 관련하여 불법적, 초법적으로 권리남용 및 이탈 등의 범죄행위, ③ 초헌법적인 의사진행 및 편파적 회의운영 행위, ④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인멸 행위, ⑤ C교회 재정부장 G의 업무상 횡령에 대한 부작위에 의한 방조행위, ⑥ 감사 업무방해 행위, ⑦ 25억 원의 기업 여신대출 및 건축공사와 관련한 사기행위, ⑧ G의 횡령사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배임행위, ⑨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 ⑩ 위조문서 작성 및 그 행사행위, ⑪ 교인 간의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여 교회를 대결과 소요의 국면으로 조성한 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F을 재판위원회에 기소하였고, 재판위원회는 위와 같은 혐의사실을 ① 허위 사무총회록을 근거로 3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은 행위, ② 교회 재정부장 G의 자금 관리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③ G의 교회 공금 횡령을 은폐ㆍ비호한 행위, ④ 교회 건축과정에서의 위법한 행정과 재산 및 헌금 관리행위, ⑤ 증거인멸과 문서위조 행위, ⑥ 사무총회에서 위법한 결의를 통하여 시무장로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시도한 행위로 정리한 후 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2016. 9. 23. F을 정직 1년 6개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면 5행의 “상소하였고,”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