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9. 11:05 경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447에 있는 홈 플러스 앞 도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피해자 D(40 세) 가 운전하던
E 덤프트럭이 자신의 차량을 앞질러 차로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 던 덤프트럭을 1 차로로 뒤따라가 갑자기 덤프트럭 약 20m 앞으로 끼어든 다음 급제동을 하여 뒤따르던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들이 주행 중인 도로 위에 급제동을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운전 덤프트럭 앞 범퍼가 피고인 운전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에 닿을 정도로 가까스로 차량을 멈춰 세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법정 진술
1. D 진술서
1. 사진, 동영상 시디 (CD)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피해자 운전 덤프트럭이 갑자기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는 바람에 이를 피하기 위해 급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속도를 급속히 줄였는데, 그 바람에 뒷좌석에 타고 있던 딸( 만 9세) 이 앞으로 꼬꾸라지듯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머리를 승용차 내 플라스틱에 부딪히게 되었다.
그런 데도 피해자가 아무렇지 않다는 듯 그대로 주행해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덤프트럭을 � 아가 앞지른 후 서서히 제동하면서 덤프트럭 앞에 정지하여 덤프트럭을 세운 것일 뿐이다.
당시 피고인이 승용차를 급제동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를 협박할 의도도 전혀 없었다.
2. 판단
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특히 동영상 시디 영상 )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5.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