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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1 2019고단68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1 내지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4, 5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6837』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 B의 주민등록증과 학생증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B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7. 22.경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7. 22.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C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B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B 명의의 ‘개인이동전화 신규가입계약서’ 중 가입신청 고객정보 이름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청구지 주소 란에 ‘서울 구로구 E아파트, F호’, 자동이체신청 란에 ‘예금주: B, 은행명: G, 계좌번호: H’ 등으로 기재하고 이를 주식회사 C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B 명의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개인이동전화 신규가입계약서를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마치 B 명의의 개인이동전화 신규가입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C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로 개통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 (64G)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 2015. 7. 27.경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7. 27.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C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B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B 명의의 ‘개인이동전화 신규가입계약서’ 중 가입신청 고객정보 이름...